영남대학교 대학원학칙
제정 1999.11.16. 교무위원회
개정 2000. 5. 9. 교무위원회
개정 2000.10.17. 교무위원회
개정 2001. 2.20. 교무위원회
개정 2001. 5. 8. 교무위원회
개정 2001. 6. 5. 교무위원회
개정 2001. 9.11. 교무위원회
개정 2002. 2.26. 교무위원회
개정 2002. 7.16. 교무위원회
개정 2002.11.12. 교무위원회
개정 2003. 1. 7. 교무위원회
개정 2003. 6.10. 교무위원회
개정 2003. 9.23. 교무위원회
개정 2003.10.14. 교무위원회
개정 2004. 1.13. 교무위원회
개정 2004. 2.10. 교무위원회
개정 2004. 3. 9. 교무위원회
개정 2004. 6.22. 교무위원회
개정 2004. 9.14. 교무위원회
개정 2005. 1.11. 교무위원회
개정 2005. 6.14. 교무위원회
개정 2005. 8.23. 교무위원회
개정 2005.10.25. 교무위원회
개정 2006. 2. 7. 교무위원회
개정 2006. 9.26. 교무위원회
개정 2007. 5.17. 대학평의원회
개정 2007.10.29. 대학평의원회
개정 2007.12.12. 대학평의원회
개정 2008. 1.30. 대학평의원회
개정 2008. 4.14. 대학평의원회
개정 2008. 4.14. 대학평의원회
개정 2008.10. 8. 대학평의원회
개정 2008.12.17. 대학평의원회
개정 2009. 2. 9. 대학평의원회
개정 2009.10. 7.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0. 1. 6.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0.10.28.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0.12.29.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1. 8.25.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1.10. 7.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1.11.23.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2. 8.31.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3. 1.25.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3. 7. 4.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3.10. 7.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3.10.31.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3.12.11.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4. 2. 6.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4. 7. 9.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4. 9.26.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4.11.19.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4.12.29.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5. 2.12.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5. 5.15.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5. 8.20.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5.10.28.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5.11.25.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6. 7.18.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6. 8.24.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7. 1.13.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7. 7.26.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8. 1.18.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8. 2.28.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9. 1.24.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9. 6. 4.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9. 8. 8.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9. 9.26. 대학평의원회
개정 2019.10. 1.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0. 1.21.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0. 3.25.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0. 8. 5.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0.10. 6.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0.11.26.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1. 1.20.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1. 8. 5.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1.11.25.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2. 1.20.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2. 4.12.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2. 7.21.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2.11.28.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3. 1.26.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3. 2.28. 직 권 수 정
개정 2023. 7.26.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3.11.30.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4. 4.18.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4. 7.18.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4.10. 4.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5. 1.23.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5. 2.28. 직 권 수 정
개정 2025. 7.23.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6. 1.22.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6. 4.29.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6. 6. 5. 대학평의원회
개정 2026. 7.22. 대학평의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창학정신과 교육목적에 의하여 설치한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
① 우리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원은 그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0.10.17.>
1.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전문대학원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 특수대학원으로는 경영행정대학원, 환경보건대학원, 교육대학원, 공학대학원,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을 둔다.<개정2000.10.17.,2002.11.12.,2003.9.23.,2003.10.14.,2007.10.29.,2008.4.14.,2011.10.7., 2012.8.31.,2014.7.9.,2019.1.24.,2021.8.5.>
제2조의2(전문대학원학칙)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학위과정, 정원,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4.14., 개정 2019.1.24.>
제3조(학위과정)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한다),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 석사 및 박사과정을 통합한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이하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2.8.31.>
② 제1항에 있어서 2개 이상의 학과를 연계한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학·연·산 협동과정, 학사학위 과정과 석사학위 과정이 상호 연계된 학·석사연계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16.7.18.>
③ 삭제<2008.4.14.>
④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개정 2000.10.17.>
⑤ 각 학위과정 신설 시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원의 2분의 1 이상은 설치학기 개시일 기준 최근 5년간 다음 각 호의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신설 2023.11.30.>
1. 인문ㆍ사회 계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 4편 이상
2. 자연과학ㆍ공학ㆍ의학 계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 6편 이상
3. 예ㆍ체능 계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 3편 이상
제4조(학과, 전공 및 정원)
①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 과 같다.<개정 2001.8.30.,2003.9.23.,2003.10.14.,2004.1.13.,2004.3.9.,2004.6.22.,2004.9. 14.,2005.1.11.,2005.6.14.,2005.10.25.,2006.2.7.,2006.9.26.,2007.10.29.,2008.10.8., 2009.2.9.,2009.10.7.,2010.1.6.,2010.10.28.,2010.12.29.,2011.10.7.,2012.8.31., 2013.1.25.,2013.7.4.,2013.10.7.,2013.10.31.,2013.12.11.,2014.2.6.,2014.7.9., 2014.9.26.,2014.11.19.,2014.12.29.,2015.2.12.,2015.5.15.,2015.8.20.,2015.10.28., 2015.11.25.,2016.7.18.,2017.1.13.,2017.7.26.,2019.1.24.,2019.6.4.,2019.8.8.,2019.10.1.,2020.3.25.,2020.8.5.,2020.10.6.,2020.11.26.,2021.1.20.,2021.8.5.,2021.11.25.,2022.4.12.,2022.7.21.,2022.11.28.,2023.1.26.,2023.7.26.,2023.11.30.,2024.4.18.,2024.10.4.,2025.1.23.,2026.1.22.,2026.4.29.,2026.6.5.,2026.7.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10.7.,2021.8.5.>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개정 2001.9.11.,2011.4.13.>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4조의2(계약학과 설치ㆍ운영 등)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또는 전공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8.1.30>
② 삭제<2021.8.5.>
③ 계약학과의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 이수학점, 운영경비, 수업료, 설치ㆍ운영기간, 입학자격, 수업연한, 설치ㆍ운영기간 만료전 폐지, 운영위원회 등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1.30.>
제2장 입학ㆍ편입학 및 재입학
제5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이하 "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부터 4주 이내로 한다.<개정 2000.10.17.,2004.2.10.>
제6조(입학지원 자격 및 제한)
① 대학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8.12.17.>
1.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사학위(석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의 경우) 또는 석사학위(박사학위과정의 경우)를 취득한 자 및 동 취득 예정자. <개정 2000.10.17., 2002.11.12.>
2. 법령에 의하여 제 1호의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우리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은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할 때에는 재학기간동안 휴직하여야 한다. 단, 천마학부대학에 소속된 교육중점 외국인교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하지 않고 입학 및 재학할 수 있다.<개정 2001.9.11.,2014.2.6.,2023.2.28.>
③ 삭제<2024.7.18.>
④ 삭제<2010.10.28.>
제7조(입학전형)
①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전형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2.10.>
②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고사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답고사 또는 실기고사를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04.6.22.>
제8조(입학지원 절차)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 전형료와 함께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2.10.>
제9조(편입학)
①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외한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0.10.17.>
②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2.10.>
제10조(재입학)
① 총장은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 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외한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소속학과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0.10.17.,2012.8.31.>
② <삭제 2000.10.17.>
③ 총장은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폐지된 학과로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공분야의 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5.1.23.>
제10조의 2(외국인 학생)
① 제6조에 정한 입학지원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04.2.10.>
② 외국인 학생의 입학과 학점인정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04.2.10.>
제3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교육과정, 학점, 수료 및 전공변경
제11조(수업연한)
① 일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 2년,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은 2학기 범위 내에서, 석사과정 및 학ㆍ석사연계과정은 1학기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0.10.17.,2002.7.16.,2004.2.10.,2007.10.29.,2007.12.12.,2008.1.30.,2010.10.28., 2011.10.7.,2012.8.31.,2013.10.7.〉
②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은 1년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02.7.16., 개정 2011.10.7.,2014.7.9.,2019. 8.8.〉
1. 경영행정대학원, 환경보건대학원, 공학대학원,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 : 2년 6개월<개정 2012.8.31.,2019.1.24.,2021.8.5.>
2. 교육대학원 : 3년
3. 박정희새마을대학원 : 2년<개정 2014.7.9.>
③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한다.<개정 2011.10.7.>
제12조(재학연한)
①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00.10.17.,2004.2.10.,2007.10.29.,2007.12.12., 2010.10.28.,2011.10.7.,2019.1.24.>
② 삭제<2019.1.24.>
제13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의 이수는 학점 취득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교과목학점, 연구학점 및 연구윤리학점으로 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논문대체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논문대체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3.10.7.,2019.1.24.>
②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의 내용, 이수구조 및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2.10.>
제13조2(수업방법)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8.5.>
제14조(학점취득)
① 일반대학원 각 학위과정 학생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과 내규로 이 학칙의 기준을 상회하는 수료 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 내규에 따른다.<개정 2000.10.17.,2007.12.12.,2010.1.6.,2024.7.18.>
1. 석사학위과정 : 교과목학점 24학점 이상, 연구학점 6학점, 연구윤리 1학점<개정 2010.10.28.,2013.10.7.>
2. 박사학위과정 : 교과목학점 36학점 이상, 연구학점 8학점, 연구윤리 1학점<개정 2011.10.7.,2013.10.7.>
3.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 : 교과목학점 54학점 이상, 연구학점 10학점, 연구윤리 1학점<개정 2012.8.31.,2013.10.7.>
② 삭제<2007.10.29.>
③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00.10.17.,2011.10.7.,2012.8.31.,2013.7.4.>
1. 경영행정대학원 , 환경보건대학원,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 : 교과목학점 24학점 이상, 연구학점 2학점<개정 2016.7.18.,2019.1.24.,2021.8.5.>
2. 교육대학원 : 교과목학점 30학점 이상, 연구학점 2학점. 다만, 학위청구논문대체학점 이수자는 교과목학점 34학점 이상<개정 2018.1.18.>
3. 박정희새마을대학원 : 교과목학점 24학점 이상, 연구학점 2학점 이상으로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4.7.9.,2016.8.24.,2025.7.23.>
4. 공학대학원 : 교과목학점 24학점 이상, 연구학점 6학점. 다만, 학위청구논문 대체학점이수자는 교과목학점 30학점 이상<개정 2016.7.18.>
④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매 학기 취득하여야 할 교과목학점 및 연구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10.17.,2004.2.10., 2011.10.7.>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생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 기준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4.7.18., 개정 2025.1.23.>
제15조(학점인정)
①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의 학생이 재학기간 중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 일반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과목학점 및 연구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0.10.17.>
② 국내ㆍ외 대학원의 중퇴자 또는 수료자가 우리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대학원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과의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에 한하여 이미 취득한 교과목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을 인정받더라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개정 2000.10.17.,2011.10.7.,2024.7.18.,2025.1.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학점의 총계는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구학점은 제1항에 한하여 인정한다.<개정 2011.10.7.,2025.1.23.>
1. 석사학위과정 : 교과목학점 12학점, 연구학점 2학점(특수대학원은 1학점)
2. 박사학위과정 : 교과목학점 18학점, 연구학점 4학점
3.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 : 교과목학점 24학점, 연구학점 6학점
④ 우리 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에 따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박사학위과정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석사학위과정 논문대체학위 취득요건에 해당하는 학점은 박사학위과정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0.17.,2004.2.10.,2011.10.7.,2019.8.8.>
⑤ 동일학위과정에 재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0.10.17.>
⑥ 우리 대학교 학부 교육과정 중 학ㆍ석사상호인정과목 또는 대학원 교과목을 취득하고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이미 취득한 학ㆍ석사상호인정과목과 대학원 교과목 중에 6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3.10.7.>
제16조(성적평가)
① 대학원 학업 성적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7.9.>
등 급 점 수 평 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F 0 - 69 0
P 인정 Pass
NP 불인정 Non-Pass
② 대학원은 성적 등급 C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각 교과목의 당해 학기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00.10.17., 개정 2019.1.24.>
④ 보충과목, P/NP과목, 연구학점, 일반대학원 논문대체 학점, 수료 이후에 논문대체학위 취득을 위해 수료자 등록을 한 후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평점평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8.8., 개정 2025.1.23.>
⑤ 교과목 담당교수는 당해 학기 성적을 평가한 후 시험지 등 성적평가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계열전임교원 외 교원은 시험지 등 성적평가근거자료를 학기성적정정기간 종료후 1주일 이내에 학과주임교수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학과주임교수는 위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 개정 2022.1.20.,2026.1.22.>
제17조(수료)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제19조에 규정한 등록학기 이상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4조에 규정한 학점을 취득하고, 취득한 교과목 성적이 평점평균 3.0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말에 학위과정의 수료로 인정한다.<개정 2000.10.17.,2004.2.10., 2004.3.9.,2007.10.29.,2007.12.12.,2008.1.30.,2010.10.28.,2010.12.29.,2011.10.7.>
②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의 학생이 중도에 포기하고 퇴학하는 자가 석사학위과정 수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 수료로 인정한다.<신설 2010.12.29, 개정 2011.10.7.>
제18조(전공의 변경과 전과)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각 학위과정별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7.12.12.,2010.10.28.>
② 제 1항의 전공변경은 동일 학과내의 변경에 한하며, 이미 취득한 교과목학점은 변경한 전공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0.10.17.>
③ 대학원의 학과간 전과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대학원의 학과간 전과는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5.1.23.>
제18조의2(학위과정 변경)
①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위과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업연한이 단축되는 학위과정의 학생과 3기 이상의 학생은 제외한다.<신설 2025.1.23.>
② 일반대학원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 학생이 석사학위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위과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 기준으로 인정받은 학점이 석사학위과정 기준 학점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학점의 인정을 취소한다.<신설 2025.1.23.>
③ 학위과정 변경은 학기 단위로 적용하며, 학위과정 변경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1.23.>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자원퇴학 및 제적
제19조(등록)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료에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7.,2004.2.10.,2004.6.22.,2007.10.29.,2007.12.12.,2008.1.30., 2010.10.28.,2011.10.7.>
1.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 4학기 이상
2. 일반대학원 학ㆍ석사연계과정 : 3학기 이상
3. 일반대학원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 : 6학기 이상<개정 2012.8.31.>
4. 경영행정대학원 , 환경보건대학원, 공학대학원,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과정 : 5학기 이상<개정 2012.8.31.,2019.1.24.,2021.8.5.>
5.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6학기 이상
6.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사과정 : 4학기 이상<개정 2014.7.9.>
② 제1항의 등록을 마친 자가 수료하지 못하고 다시 등록 할 때에는 해당 학기의 취득예정학점이 2학점 이하이면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학점부터 5학점까지이면 해당학기 등록금의 반액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한 자가 수료하지 못하고 수업연한 내에 다시 등록할 때에는 수강신청 학점 수에 관계없이 소정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2.,2010. 10.28.,2011.10.7.,2020.11.26.>
③ 각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논문준비를 위한 연구생 등록 및 논문대체학위 취득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2.2.26.,2003.9.23.,2004.2.10.,2008.1.30., 2011.10.7.,2019.1.24.>
④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중 논문대체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기의 취득예정 학점이 2학점 이하이면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3학점 내지 5학점이면 해당 학기 등록금의 반액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일반대학원의 수료자 등록을 한 자는 당해 학기에 수료자 등록을 연기 및 포기할 수 없다.<신설 2019.1.24.>
제20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10.17.,2004.6.22., 2019.1.24.>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장애, 국가고시합격에 의한 연수원 교육, 질병, 병역복무,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특별한 사유에 의한 휴학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28.,2018.2.28., 2019.1.24.,2021.8.5.>
③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된 휴학기간은 일반휴학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04.2.10.,2019.1.24.>
④ 등록한 자가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수업일수 4분의 3이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으며, 등록금 이월에 관한 사항은「영남대학교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신입생이 첫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기 개시와 동시에 휴학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이월한다.<개정 2002.2.26.,2004.2.10.,2023.7.26.,2025.1.23.>
⑤ 삭제<2001.2.20.>
⑥ 일반휴학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휴학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학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는 휴학을 취소할 수 없다.<신설 2000.10.17., 개정 2004.2.10.>
제20조의2(군휴학)
① 군휴학자는 입영일 7일전에 입영통지서 사본과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휴학 기간 중 군휴학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입영전 7일 이내에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0.10.17, 개정 2004.2.10.>
② 등록한 자가 수업일수 4분의 3 이내에 군휴학하는 경우에 휴학 때 등록금은 전역 후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 4분의 3 이후에 군휴학한자는 당해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0.10.17., 개정 2023.7.26.>
제20조의3(장애 등에 의한 휴학)
① 장애, 국가고시합격에 의한 연수원 교육, 질병, 임신·출산, 육아 등을 위해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5.10.28., 개정 2018.2.28.>
② 제1항의 휴학기간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계속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연장 신청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5.10.28.>
제21조(복학)
① 복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10.17.,2004.2.10.>
② 군복학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과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전역 후 1년 이내에(학기개시일 기준)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로 1년 이상 복무중인 자는 근무기관의 장의 취학승인서와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신설 2000.10.17, 개정 2004.2.10.,2010.10. 28.>
제22조(자원퇴학)
자원퇴학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유를 밝혀 학과(전공)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10.17.,2004.2.10.>
제23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한다.<개정 2004.6.22.>
1. 등록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2. 삭제<2019.1.24.>
3. 제20조 제2항에 정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 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제5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개정 2001.9.11.,2004.2.10.>
제24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에는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식 및 기술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 수료생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0.17.>
③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10.17., 2004.2.10.>
제25조(연구과정)
①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대한 수강 및 연구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각 학위과정의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다만, 연구과정생으로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01.9.11.,2004.6.22., 2010.10.28.>
② 각 학위과정의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0.10.28.>
1.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의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 연구실적이 양호한 연구과정생에게는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1.9.11.,2010.10.28.>
④ 연구과정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2.2.26., 2004.2.10.,2010.10.28.>
제25조의2(특별연구과정)
① 외국 대학의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 중 우리 대학교에서 논문준비 및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연구과정생으로 등록할 수 있다.<신설 2023.11.30.>
② 특별연구과정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11.30.>
제26조
삭제<2004.2.10.>
제6장 학위수여
제27조(학위의 구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00.10.17.>
1. 일반대학원 : 학술석사학위, 학술박사학위
2. 삭제<2008.4.14.>
3. 특수대학원 : 전문석사학위
4. 명예박사학위 : 학술학위에 준함
제28조(학위의 종별 및 학위기)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2]와 같고, 일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기는 [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특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기는 [별지 제2-3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01.9.11., 2003.9.23., 2003.10.14.,2004.1.13.,2004.6.22.,2004.9.14.,2005.1.11.,2005.6.14.,2005.10.25., 2006.2.7.,2006.9.26.,2007.10.29.,2007.12.12.,2008.4.14.,2008.10.8.,2009.2.9.,2009. 10.7.,2010.10.28.,2011.10.7.,2012.8.31.,2013.1.25.,2013.7.4.,2013.10.7.,2013. 10.31.,2013.12.11.,2014.2.6.,2014.7.9.,2014.9.26.,2014.11.19.,2014.12.29.,2015.5. 15.,2015.8.20.,2015.10.28.,2015.11.25.,2017.7.26.,2019.1.24.,2019.8.8.,2019.10.1.,2020.1.21.,2020.8.5.,2020.10.6.,2020.11.26.,2021.1.20.,2021.8.5.,2021.11.25.,2022.4.12.,2022.7.21.,2022.11.28.,2023.11.30.,2024.4.18.,2024.7.18.,2024.10.4.,2025.7.23.,2026.1.22.,2026.4.29.,2026.6.5.,2026.7.22.>
제29조(자격시험의 종류)
학위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은 종합시험으로 하되, 외국인학생 및 외국 국적 학생은 한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원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10.17.,2004.2.10.,2008.4.14., 2019.1.24.,2025.1.23.>
제30조(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기)
제29조에서 정한 자격시험은 매 학기초에 실시하며, 응시 자격 등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2.10., 2019.1.24.>
제31조(연구계획서)
① 학위과정의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 또는 논문대체학위 청구를 위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2.10.,2007.12.12.,2010.10.28., 2010.12.29., 2013.10.7.,2019.1.24.>
② 삭제<2010.12.29.>
③ 대학원의 연구계획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2.10.>
제32조(예비논문발표 및 심사)
① 대학원의 예비논문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9.11.,2004.2.10.>
② 삭제<2001.9.11.>
제33조(논문제출 자격 및 시기)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당해학기 수료예정자 및 수료자에 한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대학원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9.11.,2004.2.10., 2008.4.14.,2011.10.7.,2013.10.7.>
②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 및 제출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2.10.>
제34조(논문제출절차)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심사료와 함께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논문작성 용어 및 규격)
① 학위청구논문을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1종의 외국어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학위청구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국문으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 2.10.>
제36조(학위논문의 심사)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해당 전공의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하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7.16.,2003.9.23.,2020.1.21.,2025.1.23.〉
② 제1항의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중 2인까지는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외부 심사위원을 추가적으로 위촉할 경우(석사학위는 2인이내, 박사학위는 3인이내)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21.>
③ 대학원장은 외국대학에 파견된 대학원학생의 제29조의 종합시험과 제32조 및 제36조의 학위논문심사를 파견받은 대학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0.1.21.>
④ 학위논문의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2.10.,2020.1.21.>
제37조(학위수여)
① 각 학위과정별로 제17조에 규정한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제29조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에게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의 경우 소정의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2.29.,2025.1.23.,2026.7.22.>
①의2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1.24., 개정 2024.7.18.,2025.1.23.>
1. 제14조 제1항 제1호의 학점
2. 전공교과목 3학점
3. 논문대체교과목 3학점
② 삭제<2007.10.29.>
②의2 삭제<2010.10.28.>
③ 특수대학원의 경우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수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6.5.,2004.6.22.,2011.8.25.,2019.1.24.>
1. 학위청구 작품 발표
2. 학위청구논문대체학점 3학점(또는 2학점) 취득 및 학위청구보고서 제출
3. 학위청구논문대체학점 6학점(또는 4학점) 취득
④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학위종별 후드의 색깔, 기타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10.17.,2004.2.10.>
제37조의2(학위논문의 공표)
논문을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단, 이미 공표되었을 때 또는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00.10.17.>
제37조의3(공동 또는 복수학위 수여)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 협정에 의하여 공동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3.1.25.>
제38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로서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총장은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2.2.26., 2011.10.7.,2025.1.31.>
제39조(학위명칭 표시)
학위를 받은 자가 그 학위의 명칭을 공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우리 대학교명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0.7.>
제7장 명예박사학위
제40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명예박사 학위는 학문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10.7.>
제41조(명예박사학위의 종별 및 학위기)
①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제27조 및 제28조의 박사학위 종별과 같으며, 수여 받는 자의 공헌 및 공적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명을 정한다.<개정 2011.10.7.>
② 명예박사학위의 학위기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과 같다.<신설 2011.10.7., 개정 2024.7.18.>
제42조
삭제<2011.10.7.>
제43조(학위수여의 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2.2.26.>
제8장 장학금 및 학생의 징계
제44조(장학금)
대학원의 학위과정생 및 연구과정생에게 성적우수장학금, 면학장학금, 조교장학금, 외국인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9.11.,2011.10.7.>
제45조(학생의 징계)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구분에 의하여 징계처분하며, 학생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7.18.>
1. 근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퇴학
제9장 직제, 교원, 대학원위원회<개정 2004.2.10.>
제46조(직제 및 교원)
① 대학원에는 원장을 두고, 부원장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에는 교원을 둔다. 이 때 교원이라 함은 각 대학원 전임교원과 대학의 관련 학부, 학과 및 전문대학원의 전임교원을 말한다.<개정 2000.10.17., 2004.2.10.,2008.4.14.,2010.12.29.>
③ 삭제<2009.10.7.>
제47조(학과ㆍ전공주임교수 또는 학과장 및 지도교수)
① 각 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에는 제46조의 교원 중에서 각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1인의 학과ㆍ전공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을 두어,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학사를 담당하게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 학과장ㆍ전공주임교수 임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수대학원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4.6.22.,2025.7.23.>
② 석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통합위과정에 있어서는 과정이수 제 2학기초까지,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자와 박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제1학기 초에 각 대학원장은 학과(전공)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제청에 따라 지도교수를 임명한다.<개정 2000.10.17.,2003.6.10., 2004.6.22.,2007.12.12.,2010.10.28.,2013.10.7.>
제48조
삭제<2004.2.10.>
제49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0.10.17.,2004.2.10.>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조정처장, 산학연구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대학원장이 추천한 우리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의 위원을 포함하여 1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00.10.17.,2004.2.10.,2004.6.22.,2011.4.13.,2011.10.7.,2014.11.19.,2025.2.28.>
③ 대학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신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10.17.,2011.10.7.>
④ 삭제<2000.10.17.>
⑤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개정 2000.10.17.>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0.10.17.,2004.2.10.>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4.2.10.>
4의2. 특수대학원간 조정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신설 2026.4.29.>
5. 삭제<2004.2.10.>
6.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00.10.17.,2004.2.10.>
⑥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1.10.7.>
⑦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각 대학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대학원학칙에 위배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8.20., 개정 2025.1.23.>
제49조의2(각 대학원위원회)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각 대학원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2.10., 개정 2004.6.22.,2011.10.7.,2025.1.23.>
1. 일반대학원위원회<신설 2025.1.23.>
2. 경영행정대학원위원회<신설 2025.1.23.>
3. 환경보건대학원위원회<신설 2025.1.23.>
4. 교육대학원위원회<신설 2025.1.23.>
5. 공학대학원위원회<신설 2025.1.23.>
6.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위원회<신설 2025.1.23.>
7. 박정희새마을대학원위원회<신설 2025.1.23.>
[본조 제목 개정 2025.1.23.]
② 삭제<2025.1.23.>
③ 각 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04.2.10., 개정 2004.6.22.,2011.10.7.,2025.1.23.>
제49조의3
삭제<2026.4.29.>
제50조
삭제<2011.10.7.>
제10장 보칙
제51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 대학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제52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2.10.>
제53조(학칙의 개정)
이 대학원의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 학칙 개정(안)을 교내 사전 공고 후, 기획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공포한다.<신설 2004.2.10., 개정 2007.10.29.,2024.7.18.>
부칙(1999.11.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입학에 관한 학칙의 규정은 2000학년도 전기 입학전형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영남대학교 대학원 학칙, 영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학칙,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교과과정 및 학과목 등록에 관한 규정,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칙,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영남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학칙, 영남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영남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교육과정 및 학과목 등록에 관한 규정, 영남대학교 조형대학원 학칙, 영남대학교 조형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관한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의 각 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 규정중 다음 에 게기한 학칙 부칙 및 학위수여규정 부칙은 이 학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다른 규정의 제정)
① 이 학칙 시행과 당시 종전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에 의해 제정된 " 영남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시행세칙은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시행세칙은 경영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시행세칙은 환경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시행세칙은 행정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영남대학교 조형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시행세칙은 조형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명칭 변경하여 이 학칙에 의해 각각 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대학원 제 규정의 내용중 "대학원"은 "일반대학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0. 5.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분리ㆍ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박사학위과정 가정학과 복식학, 피복과학전공 재적생은 2001학년도 3월 1일부터 의류학과 복식학, 피복과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재입학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ㆍ전공 통합, 분리 및 명칭 변경이 있는 학과 또는 전공에 재입학할 경우 현 해당 학과 전공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전문대학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건축디자인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은 2001학년도부터 시행하며, 영남대학교 대학원 학칙 건축디자인대학원 시행세칙을 둔다.
제5조(산업기술대학원 명칭 변경 및 학과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 2조 제 2항 산업기술대학원 명칭 변경 및 제 4조 제 1항 산업대학원 산업안전학과 신설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산업기술대학원의 재적생은 산업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1. 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대학원 전공 통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1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학기에 복학 또는 수학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역사교육전공, 일반사회교육전공 재적생은 통합된 공통사회교육전공으로,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재적생은 통합된 공통과학교육전공으로 각각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2. 가정교육전공으로 입학한 재적생은 이 개정 학칙에도 불구하고 가정교육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기계교육전공 재적생은 기계ㆍ금속교육전공에, 전자교육전공 재적생은 전기ㆍ전자ㆍ통신교육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학위 종류 및 표기방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일 이전에 학과(전공) 통합, 분리 또는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폐지된 학과(전공)에 재적중이거나 수료한 자가 졸업하는 경우, 그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경영대학원 무역학과는 경영학석사(국제무역및통상, 국제금융및투자, 무역상무및국제경영, 보험및증권, 무역이론, 국제금융, 무역관리, 국제경영,무역법, 무역실무), 경제학석사(국제무역및통상, 국제금융및투자, 무역상무및국제경영, 보험및증권, 무역이론, 국제금융, 무역관리, 국제경영,무역법, 무역실무), 산업경제학과는 경제학석사(산업경제,금융경제,공공경제),
환경대학원 환경과학과는 이학석사(생태학, 위생학, 환경화학, 환경생물학), 환경보전과학과는 이학석사(환경보전학, 환경자원학, 환경원예학), 환경계획학과는 도시계획학석사(도시계획학, 지역계획학, 도시및지역계획학, 환경관리학, 부동산관리학),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은 교육학석사(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전공은 교육학석사(일반사회교육), 물리교육전공은 교육학석사(물리교육), 화학교육전공은 교육학석사(화학교육), 생물교육전공은 교육학석사(생물교육), 공업교육전공은 교육학석사(공업교육), 가정교육전공은 교육학석사(가정교육),
산업대학원 재료ㆍ금속공학과는 공학석사(금속공학).
부칙(2001. 5.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6.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대학원 학과 명칭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개정 당시 정책분석학과를 정책학과로 명칭변경하고 2001년 9월1일부터 시행하며, 정책분석학과의 재적생은 정책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개정과 동시에 계획학과는 폐지하고 재적생은 졸업할 때까지 계획학과에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1. 9.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지 및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과 동시에 학과간 협동과정 해양자원학과는 폐지하고 재적생은 졸업할 때까지 해양자원학과에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경영대학원 서비스경영학과 신설은 2002학년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전문학위종류 및 표기방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특수대학원 전문분야에 대하여 폐지된 전문학위표시는 폐지당시의 전문분야 표시에 따른다.
부칙(2002. 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료자 등록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수료자 등록은 2001년 9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2. 7.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매체정보학과 재학생은 변경된 언론정보학과에 소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환경대학원 명칭 변경 및 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 당시 환경대학원의 재적생은 환경보건대학원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개정 당시 환경보건학과의 재적생은 보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③ 이 학칙 개정 당시 환경보건학과의 보건미술심리치료 전공의 재적생은 보건미술치료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2003. 1.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축산학과 및 의류학과 재적생은 동물생명과학과 및 의류패션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3. 6.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9.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포츠과학대학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스포츠과학대학원 신입생 모집은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3조(학과 및 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학과 및 학위과정의 신입생 모집은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0.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대학원 전공 분리, 신설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 행정학과, 자치행정학과 재적생은 제18조제1항의 전공변경 회수제한에 관계없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분리 및 신설된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 정책학과, 법무행정학과 재적생은 이 학칙 개정 전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4. 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과 및 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과 동시에 폐지된 학과 및 전공의 재적생은 졸업 할 때 까지 개정 전의 해당학과 및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개정 전의 경영대학원 국제통상학과 통상실무및국제물류전공은 무역창업및실무전공으로, 국제무역및통상전공은 중국통상전공으로, 국제경영및투자전공은 글로벌경영전공으로 명칭 변경되며, 변경되기 전 전공의 재적생은 명칭 변경된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전문학위 종류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환경보건대학원 환경관리학과 화훼장식학전공과 환경설계학과 풍수지리학전공에 재적 중이거나 수료한 자가 졸업하는 경우 개정된 [별표 2]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칙(2004. 2.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3.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 6.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5년 3월 1일부터 아동학과(아동학전공)는 유아교육학과(유아교육 전공)로 명칭 변경되며, 종전의 재적생은 이 학칙 개정 전 학과 전공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환경보건대학원 전공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의 환경관리학과 환경과학전공, 환경공학과 환경생태시스템전공, 환경설계학과 건축설계ㆍ건축및도시설계ㆍ조경설계ㆍ실내환경설계ㆍ건축및실내설계ㆍ환경조형설계전공, 보건학과 보건관리ㆍ환경학전공 재적생의 졸업 시 학위종별은 이 학칙 개정전 학과 전공으로 수료(졸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2004. 9.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보건대학원 영양관리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 보건학과 보건영양전공 재적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영양관리학과 영양관리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5. 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대학원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의 기술ㆍ가정교육전공으로 입학한 재적생은 이 개정 학칙에도 불구하고 기술ㆍ가정교육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5. 6.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일반대학원 정원 감축으로 인한 개정 사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환경보건대학원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학칙 개정 전의 환경계획 및 정책전공 재적생은 이 개정 학칙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환경보건대학원 전문학위 종류의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보건미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과 영양관리학과 영양관리전공에 재적중이거나 수료한 자가 졸업하는 경우 개정된 [별표 2]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05. 8.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교육학과 수여 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개정 전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자가 졸업하는 경우 개정된 [별표 2]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칙(2005.10.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과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경영대학원 국제통상학과 무역창업및실무전공, 중국통상전공, 글로벌경영전공 재적생은 통합된 국제통상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2. 환경보건대학원 환경설계학과 실내건축전공 재적생은 환경설계학과 실내건축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환경보건대학원 보건미술치료학과 재적생은 미술치료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단, 부칙 제1조(시행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2월 졸업생은 "미술치료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한다.
4.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재적생은 입학 당시의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5. 조형대학원 한국화전공, 인테리어디자인전공 재적생은 입학 당시의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6. 2.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과 제28조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9.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 협동과정 생명공학과 재적생은 협동과정 생명공학과로 수료(졸업)한다. 다만, 2010학년도 이후 협동과정 생명공학과 재적생은 자연과학계열 생명공학과로 수료(졸업) 한다.
부칙(2007. 5.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별표 1]의 일반대학원 가정학과, 산업대학원 섬유산업학과(섬유산업, 의류패션) 및 건축공학과(구조, 설비, 시공) 명칭변경은 2008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건축디자인대학원 폐원에 따른 경과조치)
① 건축디자인대학원은 2007학년도 후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으며, 2008년 2월 29일자로 폐원한다.
②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개정 전 대학원 학칙 및 폐지 전 건축디자인대학원시행세칙에 의거 수료(졸업)한다.
2. 일반대학원으로 재입학 할 경우 일반대학원의 학점체계를 따르도록 한다.
3. 재적생 및 수료생에 대한 학위수여는 변경 전 학칙에 의해 학위를 수여한다.
③ 대학원학칙 제52조(시행세칙)에 의거 건축디자인대학원 폐원으로 인하여 "영남대학교 대학원 학칙건축디자인대학원시행세칙"은 2008년 2월 29일자로 폐지한다.
제3조(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건축공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경영대학원 학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전 국제통상학과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국제통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행정대학원 학과 및 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 정치학과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정치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자치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재적생은 개정학칙 시행과 동시에 사회복지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산업대학원 학과 명칭변경, 전공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전 산업대학원 섬유산업학과(섬유산업, 의류패션) 재적생은 패션산업학과(패션산업), 건축공학과(구조, 설비, 시공) 재적생은 건축공학과(건축공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일반대학원 의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의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은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1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디자인대학원 폐원에 따른 경과조치)
① 건축디자인대학원 제적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건축학과 "건축학전공(2년과정, 3년과정)"과 "건축이론및역사전공"에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일반대학원으로 재입학 할 경우 일반대학원의 학점체계를 따르도록 한다. 다만, 건축디자인대학원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일반대학원 학칙 제15조(학점인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학과 "건축학전공"과 "건축이론및역사전공" 학점체계에 따라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재적생 및 수료생에 대한 학위수여는 변경 전 학칙에 의해 학위를 수여한다.
제3조(건축학과 건축학전공 유지에 관한 조치)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석사학위과정 3년과정은 신입생 모집 없이 2011년 2월 28일까지 두며, 2년과정은 신입생수가 3년 연속 9명 미만일 경우 익년도에 자동 폐지한다.
부칙(2008. 1.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는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4.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 통합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전 재적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지역개발학과는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로 명칭변경하고, 개정전 재적생은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2. 축산경영학과는 식품자원경제학과로 명칭변경하고 경영학석사학위는 폐지하여 경제학석사학위로 단일화하되, 2008학년도 이전 입학한 재적생에 대해서는 경영학석사로 하고, 2008학년도부터 입학한 재적생에 대해서는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3. 교과교육학과는 국어교육학과로 명칭변경하고, 2008학년도 졸업생은 개정전 학칙을 적용하며, 이후 졸업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4. 농학과는 폐과하고, 수료자는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5. 금속공학과와 무기재료공학과를 신소재공학과로 통합하고, 2008학년도 졸업생은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하며, 이후 졸업하는 재적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6. 동양화과는 한국회화과로, 서양화과는 회화과로 명칭변경하고, 개정 전 재적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7. 환경보건대학원 환경관리학과 지리정보시스템전공과 환경설계학과 도시 및 조경설계전공은 폐지하고, 환경공학과 수질공학전공과 대기 및 폐기물공학전공은 환경공학전공으로 통합하며, 개정전 재적생은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8. 조형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은 회화전공으로 사진예술전공은 사진전공으로 명칭 변경하고, 2008학년도 졸업생은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하고, 이후 졸업하는 재적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2.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대학원 학과 폐과 및 전공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에 따라 폐지된 법무행정학과 재적생은 개정 전 해당학과 및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부칙(2009.10.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 재적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응용미생물학과는 미생물생명공학과로 명칭변경하고, 개정 전 재적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2. 동물생명과학과는 폐지하고 수료자는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3. 토목공학과는 건설시스템공학과로 명칭변경하고 개정 전 재적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4. 환경보건대학원 환경관리학과에 환경계획전공을 폐지하고, 개정 전 재적생은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5. 산업대학원 패션산업학과는 폐지하고, 개정 전 재적생은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2010. 1.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은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2010.10.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별지 제3호]는 2010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하고, 제4호는 2009학년도 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건축학과 석사과정 건축학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건축학과 석사과정 건축학전공 재적생은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전 학칙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학과변경, 분리,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 재적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생물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생명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식품가공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식품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응용화학공학과는 재적생은 변경된 화학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4.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산업인터렉션디자인학과에, 생활제품디자인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생활제품디자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5. 학과간협동과정 나노시스템공학과 멀티미디어통신공학과, 디스플레이공학과, 인지과학과 등 폐지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각 해당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0.12.29.)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의 입학정원 및 설치학과는 이 개정학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한다.
부칙(2011. 4.13.)
제1조(직제개정에 따른 직권수정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이전에 편입학한 학생의 연구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이 개정학칙에 따른다.
제3조(학과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일 이전 섬유공학과 재적생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변경된 유기신소재공학과 또는 융합섬유공학과에 재적하거나, 졸업시까지 변경전 섬유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1.11.23.)
제1조(시행일)
2011년 10월 7일자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산업대학원 재적생은 변경된 공학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2. 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당시 조형대학원 재적생은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4.)
제1조(시행시기)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 학과명칭 변경 및 학위명 신설, 수료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제14조 제3항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예술대학원 미술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미술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3.10.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1조 및 제33조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계획서와 및 논문제출자격 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 및 수료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2013.10.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2.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대학원 조경학과 계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 조경학과의 재적생 및 수료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대학원 협동과정 동아시아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 협동과정 동아시아학과의 재적생은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2014. 7.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와 제28조 규정의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 새마을및국제개발학과 명칭변경과 제2조, 제11조, 제14조, 제19조의 규정은 201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는 201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및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시각디자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 새마을및국제개발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새마을국제개발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4. 9.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간협동과정 로봇공학과, 수학교육응용학과, LED융합공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로봇공학과, 수학교육응용학과, LED융합공학과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해당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5. 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5.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와 제6조의 교육대학원 전공 폐지는 201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8.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9조제7항의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신설, 명칭변경, 통합, 분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중어중문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중국언어문화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역사학과로 통합된 국사학과 및 사학과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통합전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생명공학과 분자유전생명공학 전공 재적생은 분리된 생명공학과, 생명공학과 동물및의학생명공학전공 재적생은 분리된 의생명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4. 한국회화과 및 회화과 회화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회화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5. 회화과 사진과뉴미디어전공 및 조소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트랜스아트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6. 에너지융합공학과의 수송기기LED-IT융합전공 재적생은 분리된 자동차조명융합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7. 폐지된 환경보건대학원 환경관리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환경관리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14조제3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학대학원 학점취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해서는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공학대학원 학과 및 전공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컴퓨터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산업안전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산업안전소방방재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6. 8.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정희새마을대학원 학점취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게는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2017. 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아시아문화학과 석박사통합과정은 2018년 2월 28일자로 폐지한다.
제2조(학과간 협동과정 응용전자학과, 스마트산업안전학과, 엔지니어링사이언스학과, 유럽지역문화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응용전자학과, 스마트산업안전학과, 엔지니어링사이언스학과, 유럽지역문화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해당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8. 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대학원학점취득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논문대체학점에 관한 개정 학칙은 2020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개정 2020.1.21.>
부칙(2018. 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융합섬유공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파이버시스템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임상약학대학원 폐원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임상약학대학원 재적생과 수료자는 환경보건대학원 보건학과로 편입할 수 있으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② 임상약학대학원 제적생이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환경보건대학원 보건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일반대학원 논문대체학위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중 논문대체학위 제도에 관한 규정은 이 학칙 개정 전에 수료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2019. 6. 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8.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 제15조 제4항 및 제16조 제4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간 협동과정 생명의과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생명의과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해당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9. 9.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유기신소재공학과 재적생은 화학공학과 고분자바이오소재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20. 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중 기술혁신ㆍ기업가정신학과 학위명 변경에 관한 규정은 이 개정 학칙 시행 전에 재적 및 수료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2020. 3.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8.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28조의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폐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0.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8.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와 제20조제2항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통합,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공법학과 및 사법학과 재적생은 법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산업인터랙션디자인학과 재적생은 산업디자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자동차기계공학과 재적생은 미래자동차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4. 로봇기계공학과 재적생은 로봇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경영대학원 및 행정대학원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재적생은 경영행정대학원 경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행정대학원의 행정학과 재적생, 사회복지학과 재적생, 지역개발학과 재적생, 군사학과 재적생은 각각 경영행정대학원의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지역개발학과, 군사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스포츠과학대학원 폐원에 따른 경과조치)
① 스포츠과학대학원은 2022년 2월 28일자로 폐원한다.
②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스포츠과학대학원 스포츠학과 재적생 및 수료생이 2024년 2월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개정전 학칙을 적용하고, 2024년 3월 이후 재적생은 환경보건대학원 스포츠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③ 스포츠과학대학원 스포츠학과 제적생 중 2022년 3월 이후 재입학생은 환경보건대학원 스포츠과학과에 재입학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21.1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간 협동과정 미술디자인학과, 첨단뿌리산업공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첨단뿌리산업공학과, 미술디자인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해당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22. 1.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4.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7.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자동차조명융합공학과, 의공학과 및 환경보건대학원 환경공학과의 폐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지, 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생화학과 재적생은 통합된 화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22.11.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간 협동과정 한국여성리더십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한국여성리더십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해당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23. 1.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2.28.)
제1조(학칙 개정에 따른 직권수정)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7.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간 협동과정 독서작문학과, 번역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독서작문학과, 번역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해당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23.11.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언론정보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박정희새마을대학원 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자가 졸업하는 경우 개정된 학칙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 학칙 개정 전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2025년 8월까지 개정 전 학칙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칙(2024. 4.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7.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중 제37조제1항의2의 규정은 개정 전 수료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2024.10. 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학위명 중 새마을국제개발학과의 개정 학위명은 202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미생물생명공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해당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며, 수료생은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2025. 1.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학칙 시행 이후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 2.28.)
제1조(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직권수정)
이 개정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7.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1.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전공 신설에 따른 [별표 2]의 학위명 개정 내용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인문콘텐츠문화학과 수료생은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2026. 4.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디자인학과 폐지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디자인학과 수료생은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박정희새마을대학원 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재학 중인 자가 졸업하는 경우 개정된 학칙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 학칙 개정 전에 재학 중인 자가 희망하는 경우 개정 전 학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2026. 6.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별표 2의 학위명 중 체육학과의 개정 학위명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7.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별표1]의 박정희새마을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과 제28조 [별표2]의 박정희새마을대학원 학위명 개정 내용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정희새마을대학원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공공정책리더십학과 재적생 중 2028년 8월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공공정책리더십학과 또는 창의융합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028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재적생은 창의융합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학 칙 부 칙
대학원
부칙(1989. 5.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공학계 박용기계공학과 재학생은 정밀기계공학과에, 예.체능계 음악학과 작곡전공 재학생은 작곡과에, 음악학과 국악전공 재학생은 국악과에, 회화과 동양화전공 재학생은 동양화과에, 회화과 서양화전공 재학생은 서양화과에, 농축산계 지역개발학과 재학생은 법정계 지역개발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1993.10. 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 단, 제2장의 입학에 관한 이 개정 학칙의 규정은 1994학년도 전기 입학전형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석사학위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을 이미 이수한 자의 수료에 필요한 연구학점은 이 개정 학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학점으로 하며 박사학위과정에서 1, 2 또는 3개 학기를 이미 이수한 자의 수료에 필요한 연구학점은 각각 6, 4 또는 2학점으로 한다.
부칙(1995. 7.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통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기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재적생은 통합된 기계공학과에, 임학과 재적생은 산림자원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1998. 3.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 당시의 전산공학과 재적생은 컴퓨터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는 화학공학 및 공업화학과로 학과통합 되었으며 1998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축산경영학과가 자연과학계열에서 인문사회계열로 계열 변경되므로 이 학칙 개정 당시의 축산경영학과 재적생은 인문사회계열로 소속된다.
부칙(1999. 2. 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분리ㆍ신설로 인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 당시 석사학위과정 전자공학과 정보통신전공 재적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전공 또는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평면디자인학과가 시각영상디자인학과로, 입체디자인학과가 산업디자인학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1999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 5.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화학공학과 및 공업화학과 재적생은 응용화학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1999.10.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분리ㆍ신설로 인한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박사학위과정 행정학과 지역개발전공 및 전자공학과 정보통신전공 재적생은 2000년 3월 1일부터 지역개발학과, 정보통신공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전공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보통신공학과에 소속할 수 있다.
이하 경영대학원 부칙
부칙(1999. 2. 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논문 대체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경영대학원 학칙 제17조 ③항은 1999년 3월 1일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제3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된 학과 명칭은 1999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기존 재학생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국제통상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이하 환경대학원 부칙
부칙(1989. 5.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89년 3월 1일 이전 입학자는 학칙 제15조(학업성적) 이외는 개정전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1999. 2. 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전에 입학한 환경계획학과, 환경보전과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환경계획학과, 환경보전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교육대학원 부칙
부칙(1999. 11. 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 공업교육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도 불구하고 공업교육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상업교육전공 재적생은 경영정보전공에, 국민윤리교육전공 재적생은 윤리교육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행정대학원 부칙
부칙(1990.11.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당시 경영대학원 계획학과 재학(재적)생은 행정대학원 계획학과에 재학(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 학칙 개정당시 경영대학원 계획학과를 수료하고 학위를 미취득한 자는 행정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준한다.
이하 조형대학원 부칙
부칙(1999. 2. 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 전에 미술학과의 판화전공, 사진예술전공과 디자인학과의 제품디자인전공, 가구디자인전공, 운송기기디자인전공, 환경디자인전공, 세라믹디자인전공, 재적생 및 이 학칙 시행학기(1999년 3월 1일)입학예정자(1999학년도 전기 입학 전형합격자)는 입학당시의 학과, 전공으로 수료(졸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1항의 학과 전공의 재적생 및 1999학년도 전기 입학예정자 중에서, 변경 학칙시행일 이후에 원학과내의 타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변경코자하는 전공주임 교수경유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1999. 9.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변경 전에 미술학과의 예술행정전공 재적생은 입학당시의 학과ㆍ 전공으로 수료(졸업)함을 원칙으로 하며, 미술학 석사학위를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 위 수 여 규 정 부 칙
대학원
부칙(1972. 7. 1.)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197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72년 3월 1일 이후 본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대학원위원회에서 시행한 시험은 본 규정에 의거한 시험으로 본다.
②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8조의 규정의 1975년 2월말까지 효력을 갖는다.
부칙(1976. 7. 1.)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규정은 197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197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및 1976년 7월 1일 이전에 수료한 학생은 제21조 제1항에 불구하고 박사학위 논문 제출기간을 수료일로부터 7년까지로 한다.
부칙(1984. 2.20.)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칙 제5조에 의하여 1984년 2월 이전에 입학하여 이미 전 과정을 수료한 학생으로서 재학 중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학위논문 제출에 필요한 제 시험을 통과한 경우 소정의 논문 제출시기 이내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부칙(1993.10.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
제2조(연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의 시행일 전에 구 규정에 따라 논문중간 발표 시 제출한 연구계획서는 본 개정 규정에 따른 연구계획서로 이를 인정한다.
제3조(논문제출 시한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8월 이전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본 개정규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의무 군복무 및 시한연장에 관한 단서규정은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부칙(1998. 2.17.)
제1조(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논문제출 시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전조의 시행일 전에 수료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행정대학원
부칙(1998. 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논문제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학위수여규정 제4조에 의거, 1998년도 2월 수료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