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대학원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제정 2004. 6.11. 기획위원회
개정 2004. 9. 7. 기획위원회
개정 2005. 5.13. 기획위원회
개정 2005. 6. 8. 기획위원회
개정 2005.10.24. 기획위원회
개정 2006. 1.23. 기획위원회
개정 2007.10. 5. 기획위원회
개정 2008. 1.18. 기획위원회
개정 2008. 6. 5. 기획위원회
개정 2008.10. 1. 기획위원회
개정 2008.12.12. 기획위원회
개정 2009. 1.16. 기획위원회
개정 2009. 3.13. 기획위원회
개정 2009. 9. 4. 기획위원회
개정 2009.11.30. 기획위원회
개정 2010. 2.19. 기획위원회
개정 2010.10.14. 기획위원회
개정 2010.11.10. 기획위원회
개정 2011. 7.27. 기획위원회
개정 2011.10.14. 기획위원회
개정 2011.11.11. 기획위원회
개정 2012. 2.28. 기획위원회
개정 2012. 5.17. 기획위원회
개정 2012. 7.11. 기획위원회
개정 2012. 8.17. 기획위원회
개정 2012.12.12. 기획위원회
개정 2013. 6.27. 기획위원회
개정 2013. 8.29. 기획위원회
개정 2013.12. 2. 기획위원회
개정 2014. 1.22. 기획위원회
개정 2014. 7. 2. 기획위원회
개정 2015. 2. 9. 기획위원회
개정 2015. 4. 9. 기획위원회
개정 2015. 7. 7. 기획위원회
개정 2016. 5. 4. 기획위원회
개정 2016. 8.17. 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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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7. 5. 2. 기획위원회
개정 2017. 7.18. 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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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7.12. 5. 기획위원회
개정 2018. 2.23. 기획위원회
개정 2018.12.19. 기획위원회
개정 2020. 1. 7. 기획위원회
개정 2020. 7. 7. 기획위원회
개정 2021. 1. 5. 기획위원회
개정 2021. 5.18. 기획위원회
개정 2021. 8.19. 기획위원회
개정 2022. 1.11. 기획위원회
개정 2022. 4.14. 기획위원회
개정 2022. 7.12. 기획위원회
개정 2022.11.15. 기획위원회
개정 2023.11.21. 기획위원회
개정 2024. 7. 1. 직 권 수 정
개정 2024. 9.10. 기획위원회
개정 2024.11. 5. 기획위원회
개정 2025. 1.15. 기획위원회
개정 2025.12.16. 기획위원회
개정 2026. 1.13. 기획위원회
개정 2026. 4.21. 기획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14.,2016.11.15.>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경영행정대학원, 환경보건대학원, 교육대학원, 공학대학원,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이하 "각 대학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1.10.14.,2012.8.17.,2014.7.2.,2016.11.15.,2018.12.19., 2021.8.19.>
제2장 입학
제3조(지원자격)
①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6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11.15.,2018.12.19.>
②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11.15.>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교과목 학점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학칙 제49조의2의 각 대학원위원회(이하 "각 대학원위원회"라 한다)에서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개정 2016.11.15.,2025.1.15.>
제3조의2(모집인원)
학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각 대학원 입학정원의 각 대학원별 모집인원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0.10.14., 개정 2011.10.14.,2012.8.17.,2013.6.27.,2014. 1.22., 2014.7.2.,2015.2.9.,2015.4.9.,2015.7.7.,2016.11.15.,2017.5.2.,2017.7.18.,2018. 12.19.,2020.7.7.,2021.1.5.,2021.8.19.,2022.4.14.,2022.7.12.,2026.1.13.>
제4조(지원절차 및 서류)
① 각 대학원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전형료와 함께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1.15.>
② 입학지원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15.>
1. 석사학위과정<개정 2016.11.15.>
가. 입학원서 또는 편입학원서(소정서식)
나. 학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편입학 지원자는 대학원 재학증명서)
다. 학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편입학 지원자는 대학원 재학중 성적증명서)
라. 면접조서(소정서식) : 교육대학원 지원자에 한함
마. 교원자격증사본 : 교육대학원 지원 해당자에 한함
바. 연구실적 : 교육대학원 지원 해당자에 한함
사.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아. 취학승인서 : 현역 군인에 한함
자. 기타 관계서류
차. 주민등록등(초)본
카. 사진(4Cmx5Cm)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2. 공개강좌<개정 2016.11.15.>
가. 입학원서(소정서식)
나. 주민등록등본
다. 사진(4Cm x 5Cm)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라. 기타 관계서류
제5조(입학전형)
①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특별전형은 교육대학원에 한한다.
② 일반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고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고사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학원 입학전형은 제4항을 따르며,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은 필요한 경우 실기고사를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2.8.17.,2016.11.15.>
③ 서류전형과 면접고사는 지원자에 대하여 각 대학원의 교육 이수능력 여부와 인성 및 적성 등을 심사한다.<개정 2016.11.15.>
④ 교육대학원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6.11.15.>
1. 일반전형은 서류전형(학부성적)과 면접고사 및 연구실적심사(예능계에 한함)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고사를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6.11.15.>
2. 특별전형은 서류전형(학부성적, 교육경력)과 면접고사 및 연구실적심사(예능계에 한함)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고사 또는 교육대학원위원회가 정하는 가산점을 부가할 수 있다. 다만, 특별전형 자격은 현직교사 및 유치원 정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원장·원감·교사로 한다.<개정 2016.11.15.,2020.7.7.,2025.1.15.>
⑤ 편입학 전형은 전항의 입학전형과 같다.
제6조(전형위원)
전형위원은 각 대학원의 해당 학과장 또는 학과(전공)주임교수[이하 "학과장(또는 주임교수)"라 한다] 및 동일계 전공교수로 구성하며,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1.15.>
제7조(입학사정)
① 입학사정은 각 대학원의 모집인원과 학과 또는 전공별 재적인원을 고려하여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다만, 경영행정대학원은 학군제휴협약에 따른 입학생을 모집인원의 30% 이내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6.11.15.,2021.8.19.,2025.1.15.>
② 입학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16.11.15.,2025.1.15.>
제7조의2(합격자 결정)
합격자는 각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신설 2016.11.15., 개정 2025.1.15.>
제7조의3(합격자 결정의 취소)
제7조의 2에 의해 합격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결정을 취소한다.<신설 2021.8.19.>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입학전형에서 법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제8조(입학등록)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된다.
제3장 전공설치 및 교육과정 운영
제9조(전공설치)
①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전공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5.5.13., 2005.6.8.,2005.10.24.,2006.1.23.,2007.10.5.,2008.10.1.,2009.1.16.,2009.9.4.,2009.11.30.,2010.10.14.,2010.11.10.,2011.10.14.,2012.8.17.,2013.6.27.,2014.7.2.,2015.4.9., 2015.7.7.,2016.5.4.,2016.8.17.,2016.11.15.,2017.7.18.,2018.2.23.,2018.12.19.,2020.7.7.,2021.1.5.,2021.8.19.,2022.4.14.,2022.7.12.,2023.11.21.,2024.9.10.,2026.1.13.>
② 전공의 설치는 관련전공교수 3인 이상일 때 전공을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전공을 개설하는 학과는 관련 전공교수가 2인 이상이 되어야 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연계전공은 소속 학과와 관계없이 관련 전공교수가 3인 이상일 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관학과를 지정하고 1교수는 1전공에만 소속된다.<개정 2016.11.15.>
④ 삭제<2005.5.13.>
제9조의2(비논문학위과정)
①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학칙 제37조 제3항에 의한 비논문학위과정(이하 "비논문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비논문과정 이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각 대학원별 학위청구 대상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6.11.15., 개정 2017.12.5.,2018.12.19.,2026.1.13.>
② 비논문과정 이수 희망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제1항의 비논문과정 학위청구 대상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11.15., 개정 2017.12.5.,2021.8.19.>
③ 비논문과정 이수자가 학위청구논문 제출로 변경하거나 제1항의 비논문과정 학위청구 대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자가 비논문과정 이수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 4학기 이후에 1회에 한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변경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11.15.,2018.12.19.>
제10조(교육과정)
①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공통과목, 전공과목 및 선택과목과 필요에 따라 보충과목으로 편성하고,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7.10.5., 2008.12.12.,2010.10.14.,2011.7.27.,2011.10.14.,2012.5.17.,2012.7.11.,2012.8.17., 2013.6.27.,2014.7.2.,2016.11.15.,2017.11.21.,2018.12.19.,2021.5.18.,2021.8.19.,2022.4.14.,2022.7.12.>
② 삭제<2011.7.27.>
③ 삭제<2011.7.27.>
④ 제1항에 의한 공통과목 이수학점을 전공과목 이수학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이 대체인정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11.15.>
제11조(교과목 이수단위 및 편성학점)
①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한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개정 2011.10.14.,2014.7.2.,2016.11.15.>
② 교과목 편성학점은 각 대학원에 따라 학기당 2학점 또는 3학점으로 한다.<신설 2011.10.14., 개정 2016.11.15.>
제12조(교육과정 개편)
① 교육과정 개편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1.15.>
②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할 때는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이 개편안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11.15.,2025.1.15.>
제13조(선택과목)
선택과목은 타 학과 또는 타 전공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으로서 전공분야에 관련되는 과목을 선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보충과목 이수)
①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영역과 해당 대학원에서 이수할 전공영역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은 보충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1.15.>
② 제1항에 의한 보충과목 이수대상자는 제1학기 수강신청 시 소속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보충과목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15.>
제15조(교육대학원 보충과목 이수)
① 교직과정 이수대상자는 교원자격검정지침에 의한 소정의 교직과목을 보충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5.>
② 보충과목은 한 학기에 6학점 이내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12.12., 2012.2.28>
③ 보충과목 이수대상자는 전공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점인정원(학점인정지정표와 학부성적인정원) 및 보충과목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충과목의 학점은 제10조의 교과목 학점과는 별도로 처리하며, 성적 평점평균에 가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15.>
제16조(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의 보충과목이수)
삭제<2016.11.15.>
제17조(연구학점)
① 학칙 제14조의 연구학점은 지도교수가 제시하는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학점을 말하며, 각 대학원별 취득 학기와 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0.14., 2016.11.15.>
1. 경영행정대학원, 환경보건대학원, 교육대학원,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 : 4학기 이후 2학점<개정 2012.8.17.,2016.11.15.,2018.12.19.,2021.8.19.>
2. 삭제<2014.7.2.>
3. 공학대학원 : 3, 4, 5학기 각 2학점[학위청구논문대체학점(이하 "논문대체학점"이라 한다) 이수자 제외]<신설 2016.11.15.>
② 지도교수는 연구계획서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연구의 진척 정도와 그 결과를 각각 당해 학기 연구학점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3.12.2.>
제18조(수료기준)
학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7.27.,2011.10.14.,2016.11.15.>
1. 해당 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등록을 필한 자<개정 2016.11.15.>
2. 해당 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교과목 학점을 취득하고, 취득한 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개정 2016.11.15.>
3. 해당 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연구학점을 취득한 자<개정 2014.7.2.,2016.11.15.>
4. 보충과목이수 대상자는 지정보충과목을 이수한 자
제19조(수료자 등록)
① 삭제<2016.11.15.>
② 수료자가 학위취득 방법을 변경하여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논문대체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료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료자 등록을 필한 자는 등록 학기에 학적을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1.7.27.,2016.11.15.>
1. 취득예정 학점이 2학점 이하인 자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2. 취득예정 학점이 3학점 이상 5학점 이하인 자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③ 수료자가 학위청구논문(작품 또는 보고서)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학기에 연구생 등록을 할 수 있고, 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는 등록 학기에 학적을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11.7.27., 개정 2016.11.15.>
제20조(수강신청)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15.>
② 수강정정은 매학기 개강 후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5.>
③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1.23., 2011.10.14.,2014.7.2.,2016.11.15.>
④ 보충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개별교육연구과목, 연구학점은 제3항의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10.14., 개정 2014.7.2.,2016.11.15.>
⑤ 삭제<2014.7.2.>
⑥ 환경보건대학원 학위과정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온라인 학위과정에 개설한 원격강의 교과목을 한 학기에 4학점 이내로 수강할 수 있으며, 수료에 필요한 교과목 학점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취득학점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스마트헬스케어학과 학생은 이수학점 전부를 원격강의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2.11.15.>
제21조(교과목 개설)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은 개설 교과목을 매학기 개강 30일 전까지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15.>
제22조(교과목 담당강사)
각 대학원의 교과목 담당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6.11.15.>
1. 우리 대학교 교원 또는 타 대학의 교원<개정 2016.11.15.>
2.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자<개정 2025.1.15.>
제23조(전공변경)
① 학칙 제18조에 의하여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은 전공을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6.11.15.>
1. 전공 변경원
2. 기이수학점 성적표
3. 신·구 전공 지도교수 및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의 승인서<개정 2016.11.15.>
② 학과내 전공이 폐지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적생은 개편된 전공으로 소속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전공 개편에 의한 소속 변경은 학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15.>
제24조(학점인정)
① 학칙 제15조에 의하여 국내·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경영행정대학원 학군제휴협약 입학자에 한함)의 관련 학과 또는 전공에서 이수한 학점 중 해당 학과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최대 인정학점은 교육대학원에서는 12학점, 경영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환경보건대학원 미술치료학과 및 스포츠과학과에서는 6학점, 환경보건대학원 환경설계학과, 보건학과, 국제개발보건학과 및 스마트헬스케어학과에서는 4학점으로 한다.<개정 2016.11.15., 2018.12.19.,2021.8.19., 2022.1.11.,2022.4.14.>
② 제1항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이 작성한 학점인정원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소정기간 내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15.>
제25조(교과목 중복이수금지)
①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중복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후 취득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24조에 의하여 학점인정원을 제출한 자는 인정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25조의2(학위과정의 연계)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재학생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3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신설 2021.1.5.>
제26조(교과목 담당시수 제한)
동일 강사가 한 학기에 담당할 수 있는 교과목 담당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할 경우에는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의 사유서와 함께 승인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15.>
1. 교육대학원 : 학기당 6학점<개정 2011.10.14., 2014.7.2.,2016.11.15., 2018.12.19.,2021.8.19.>
2. 환경보건대학원 : 학기당 4학점. 다만, 미술치료학과는 6학점<개정 2010.2.19., 2016.11.15.>
3. 경영행정대학원 : 학기당 3학점. 다만, 경영학과는 기초공통과목 포함 6학점<개정 2016.11.15.,2021.8.19.>
4. 공학대학원,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 : 학기당 2학점. 다만, 실험실습 또는 실기지도를 포함하는 경우는 4학점<개정 2011.10.14.,2012.8.17.,2016.11.15.>
제26조의2(부전공 이수)
삭제<2014.7.2.>
제4장 학위청구 자격시험<개정 2011.7.27.>
제27조(자격시험)
학칙 제29조에 의한 각 대학원의 학위청구 자격시험은 종합시험으로 한다.<개정 2011.7.27.,2011.10.14.,2011.11.11.,2014.7.2.,2016.11.15.>
제28조(종합시험 시행목적)
① 종합시험은 학위청구를 할 만한 전공영역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1.7.27.,2016.11.15.>
② 삭제<2011.7.27>
제29조(종합시험 응시자격)
① 각 대학원의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재학생 및 수료자로 한다.<개정 2011.10.14.,2011.11.11.,2014.7.2., 2016.11.15.>
1. 경영행정대학원, 환경보건대학원, 교육대학원, 공학대학원,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은 5학기 이상 등록하고 교과목학점 18학점(교육대학원은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개정 2012.8.17.,2016.11.15.,2018.12.19.,2021.8.19.>
2. 삭제<2014.7.2.>
② 삭제<2014.7.2.>
제30조(종합시험 응시절차)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15.>
② 종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수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6.11.15.>
제31조(종합시험 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3월 또는 4월과 9월 또는 10월에 실시한다.<개정 2012.12.12.,2014.7.2.,2016.11.15.>
제32조(종합시험 과목 등)
종합시험 과목은 각 대학원에 따라 공통과목 1과목과 전공과목 1과목 이상, 또는 전공과목 2과목 이상으로 하고, 배점과 시험시간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60분으로 한다.<개정 2016.11.15.>
제33조(종합시험위원)
① 시험위원은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이 학칙 제46조 제2항의 교원이나 교과목 담당교수 중에서 추천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1.15.>
② 시험위원은 출제와 채점을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채점위원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11.15.>
제34조(종합시험 합격기준)
종합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16.11.15.>
제35조(종합시험 결과보고)
시험위원은 시험결과를 지체없이 소속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5.>
제36조(종합시험 재시험)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6.11.15.>
제5장 학위청구<개정 2011.7.27>
제37조(학위취득)
① 학칙 제37조제1항에 의한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가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개정 2011.7.27.,2011.10.14.,2016.11.15.,2025.1.15.>
② 학칙 제37조제3항에 의한 비논문과정의 학위취득은 수료기준을 충족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1.7.27, 개정 2011.10.14.,2012.8.17.,2013.6.27.,2014.7.2.,2016.11.15.>
1. 학위청구작품 : 학위청구작품을 전시·발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5., 개정 2025.1.15.>
2. 학위청구보고서 : 제9조의2제1항에 의한 학위청구논문대체학점을 취득하고, 학위청구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5., 개정 2025.1.15.>
3. 논문대체학점 : 제9조의2제1항에 의한 논문대체학점을 취득하고,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5., 개정 2025.1.15.>
제37조의2(학위청구논문대체학점)
① 논문대체학점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또는 작품 발표를 하지 아니하는 비논문과정 이수자가 학위청구를 위하여 추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 학점이며, 이수과목은 전공과목으로 한다.<신설 2011.7.27., 개정 2016.11.15.>
② 논문대체학점의 단위는 각 대학원이 정한 교과목 학점 단위로 하고, 5학기에 취득할 수 있으며, 이수 학점은 제9조의2제1항 [별표 4]와 같다. 다만, 경영행정대학원, 환경보건대학원 스포츠과학과, 교육대학원, 공학대학원,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은 논문대체학점을 4학기 이후에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1.7.27., 개정 2011.10.14.,2013.6.27., 2014.7.2.,2016.11.15.,2017.12.5.,2018.2.23.,2018.12.19.,2021.5.18., 2021.8.19.,2022.1.11.,2022.4.14.,2022.7.12.,2023.11.21.,2025.12.16.,2026.1.13.>
제38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우리대학교 전임교원 1인으로 한다. 다만, 지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1인을 공동 지도교수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7.27.,2016.11.15.>
②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은 2학기 초에 학생이 제출한 지도교수배정희망원을 참작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15.>
③ 지도교수의 퇴직, 휴직, 장기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지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도교수변경원을 제출하고,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11.15.>
④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이수과목 지도, 연구계획과 학위논문 작성지도, 그 밖의 수학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신설 2016.11.15.>
⑤ 지도교수의 지도학생 수는 학기별 3명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6.11.15.>
제39조(연구계획서 제출)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 중 제37조제1항의 학위청구논문, 제37조제2항제1호의 학위청구작품 또는 제2호의 학위청구보고서를 선택할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3학기에 1회 이상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은 제출시기를 4학기로 한다.<개정 2013.12.2.,2016.11.15.>
제40조(연구계획서 변경)
연구계획서의 제목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청구논문(작품 또는 보고서) 발표 학기초까지 연구계획서 변경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6.5., 2013.12.2.,2016.11.15.>
제40조의2(학위청구논문 제목의 변경)
삭제<2016.11.15.>
제41조(예비발표 및 심사)
①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4학기부터 학위청구논문(혹은 작품 또는 보고서) 제출 전 학기까지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서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8.6.5.,2011.10.14.,2014.7.2.,2016.11.15.>
②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은 예비발표 심사 결과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2016.11.15.>
③ 예비발표 심사는 A, B, C, D로 구분하여 B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이를 연구학점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6.5.>
④ 삭제<2016.11.15.>
제42조(학위청구 논문, 작품, 보고서 제출 및 발표자격)
석사학위 청구를 위한 논문(작품 또는 보고서)을 제출하거나 발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6.5.,2016.11.15.>
1.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개정 2008.6.5.>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예비발표 대상자의 경우, 논문(작품 또는 보고서)을 예비발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
4. 삭제<2008.6.5.>
제43조(학위청구 논문, 작품, 보고서 제출절차)
① 학위청구를 위한 심사용 논문(작품 또는 보고서)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도교수와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15.>
1. 학위청구논문(작품 또는 보고서) 제출신청서 1부<개정 2016.11.15.>
2. 학위청구논문(작품 또는 보고서) 추천 및 심사위원 제청서 1부<개정 2016.11.15.>
3.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작품 또는 보고서) 3부<개정 2016.11.15.>
4. 연구윤리준수서약서 1부(별지 제9호 서식)<신설 2016.11.15.>
② 학위청구논문은 예비발표에 합격한 논문의 제목 및 내용과 부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목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변경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11.15.>
제44조(심사료)
학위청구논문(작품 또는 보고서)을 제출하는 자는 심사용 서류 제출 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5.>
제45조(학위청구 논문, 작품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1.15.>
②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며, 그 중 1인은 타 대학교의 교원 또는 외부 사계의 권위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16.11.15.>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 결과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자신이 지도한 학생의 학위청구논문(작품)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16.11.15.>
④ 학위청구논문(작품) 심사를 개시한 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지병, 외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6.11.15.>
⑤ 학위청구작품(보고서) 심사위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3.8.29., 개정 2016.11.15.>
제46조(학위청구 논문, 작품, 보고서 공개발표)
① 학위청구논문(작품 또는 보고서)의 심사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은 소정기간 내에 공개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5.>
② 공개발표회는 심사위원 전원 참석 하에 학과 또는 전공별로 실시하며,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이 이를 주관한다.<개정 2016.11.15.>
③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은 공개발표 후 소정기간 내에 학위청구논문(작품 또는 보고서) 발표결과보고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5.>
제47조(학위청구 논문, 작품, 보고서 심사)
① 학위청구논문(작품)은 2회 이상, 학위청구보고서는 1회 이상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46조의 공개발표도 심사 횟수에 포함한다.<개정 2016.11.15.>
② 학위청구논문(작품 또는 보고서) 심사는 공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로 실시할 수도 있다.<개정 2016.11.15.>
③ 학위청구논문(작품 또는 보고서) 심사는 심사위원별 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하고 총 평점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은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평점을 70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11.15.>
④ 심사위원회는 제3항의 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소정기간 내에 심사요지 및 결과보고서를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을 거쳐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5.>
⑤ 심사위원장은 소정기간 내에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심사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1.15.>
제48조(학위청구 논문, 작품, 보고서 재심사)
학위청구논문(작품 또는 보고서)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심사 받을 수 있다.<개정 2016.11.15.>
제49조(최종 학위논문, 작품, 보고서 제출)
① 학위청구논문(작품) 심사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 내에 학위논문 전문(작품 내용)이 수록된 컴퓨터파일을 지정 장소에 등재하고, 학위논문(작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5.>
1. 최종 완성된 학위논문(작품 팜플렛) 5부<신설 2016.11.15.>
2. 학위논문 저작권동의서 1부<신설 2016.11.15.>
② 학위청구보고서 심사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 내에 최종 완성된 학위보고서 3부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5.>
③ 제2항의 최종 완성된 학위논문(작품 또는 보고서) 중 1부는 심사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5.>
제50조(학위논문, 보고서 작성원칙)
① 학위논문(보고서)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문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국어(영어·불어·독어·중어·일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개정 2016.11.15.>
② 학위논문에 사용된 언어가 국문인 경우에는 외국어 요약문, 외국어인 경우에는 국문 요약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5.>
제51조(학위논문, 작품, 보고서 규격)
① 학위논문의 규격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11.15.>
1. 판종 : 4.6배판(19Cm×26Cm)
2. 본문 색깔 및 지질 : 백색 모조지 70g/㎡ 이상<개정 2016.11.15.>
3. 표지 색깔 및 지질 : 백색 모조지 180g/㎡ 이상<개정 2016.11.15.>
4. 본문 인쇄방법 : 마스터, 옵셋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양면 인쇄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5. 표지 인쇄방법 : 흑색으로 인쇄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논문이 갖추어야 할 순서<개정 2016.11.15.>
가. 표지 : 별지 제1호 서식
나. 백지
다. 속표지 : 별지 제2호 서식
라. 인준서 : 별지 제3호 서식
마. 감사의 글(사사) : 별지 제4호 서식
바. 차례(목차)
사. 본문
아. 참고문헌
자. 부록(Appendix)
차. 요약문(Abstract) :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각 2페이지 이내
②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 학위작품의 규모 및 팜플렛 규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8.17.,2016.11.17.>
1. 작품 규모<개정 2016.11.15.>
가. 평면 : 10점 이상, 300호 이상
나. 입체 : 6점 이상
다. 재학기간 중 제작된 작품이어야 한다.
라. 공동작품인 경우에는 책임연구자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팜플렛 규격<개정 2016.11.15.>
가. 팜플렛 규격은 학위논문 규격에 준하며, 인준서(별지 제3호 서식)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 도판은 5개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작품 개요(200자 원고지 20매 이상)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위보고서의 표지 및 인준서는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에 의하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1.15.>
1. 판종 : 4.6배판(19Cm×26Cm)
2. 본문 색깔 및 지질 : 백색 모조지 70g/㎡ 이상<개정 2016.11.15.>
3. 표지 색깔 및 지질 : 백색 모조지 180g/㎡ 이상<개정 2016.11.15.>
4. 본문 인쇄방법 : 마스터, 옵셋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양면 인쇄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1.15.>
5. 표지 인쇄방법 : 흑색으로 인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위작품(또는 보고서)의 규격, 분량 및 순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3.8.29.,2016.11.15.>
제51조의2(학위종별 후드색깔)
석사 학위복의 학위종별 후드색깔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13.6.27., 개정 2014.7.2.,2022.1.11.,2022.4.14.>
제6장 장학금
제52조(장학금 종류)
각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15.>
1. 입학성적장학금
2. 학업성적장학금
3. 면학장학금
4. 연구보조장학금
5. 기타장학금
제53조(장학금 지급기준)
장학종별 장학금액 및 지급기준은 각 대학원장이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16.11.15.,2025.1.15.>
제54조(장학금 이중수혜금지)
장학금은 동일인이 동일 학기에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1.15.>
제7장 외국인학생
제55조(외국인 범위)
학칙 제10조의2의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6.11.15.>
1.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이중국적자는 제외)
2. 해외교포
제56조(외국인 입학전형)
① 각 대학원은 외국인에게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11.15.>
② 외국인에 대한 입학전형은 제5조의 규정을 따르되, 각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1.15.,2025.1.15.>
③ 외국인 입학지원자에게는 각 대학원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대한 특별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외국인 입학지원자에게는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입학지원 절차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6.11.15.>
⑥ 입학전형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서(소정서식)
2.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서(소정서식)
3. 이력서
4. 학위(예정)증명서
5. 성적증명서
6. 학업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7. 생활비조달계획서(해당자)
8. 초청경위서(해당자)
9. 추천서 1부(학과장 또는 주임교수)<개정 2016.11.15.>
10. 학비감면신청서(소정서식)
11. 재정능력입증서류(입학지원서에 포함)<개정 2016.11.15.>
가. 재정보증인의 미화 $10,000 이상 은행 예금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 또는 미화 $10,000 이상 국내 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나.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다. 재정보증인의 재산세과세증명서
라. 재정보증인의 유학경비 부담서약서(입학지원서에 포함)
제57조(외국인 학비감면)
① 외국인 학생은 입학사정 시 각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등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1.15.,2025.1.15.>
② 외국인 학비감면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학비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학비감면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6.11.15.,2025.1.15.>
제58조(입학취소)
외국인 지원자에 대해서는 제출서류와 증명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학을 취소한다.
제8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59조(공개강좌)
① 학칙 제24조에 의하여 각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10.14.,2016.11.15.>
② 경영행정대학원에 최고경영자과정, 전문경영자과정(미용과정), 최고위정책리더과정을 둔다.<개정 2009.3.13.,2011.10.14.,2013.6.27.,2014.7.2.,2016.5.4.,2021.8.19.>
③ 수업연한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고, 소정의 등록금을 징수한다.<신설 2011.10.14>
④ 공개과정의 입학전형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하되, 지원자격, 선발인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신설 2011.10.14., 개정 2016.11.15.,2025.1.15.>
⑤ 교육과정 및 수료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신설 2011.10.14., 개정 2016.11.15.,2025.1.15.>
⑥ 공개강좌 수료생에게는 학칙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호의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11.10.14., 개정 2016.11.15.>
제60조(연구과정)
① 학칙 제25조에 의하여 각 대학원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16.11.15.>
② 연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해당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5.>
1. 4년제 대학졸업자
2.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1.4.13.>
③ 연구과정생에게는 그 연구한 분야에 대하여 학칙 제25조제3항에서 정한 별지 제1-1호 또는 제1-2호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6.11.15.>
④ 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연구과정생에게는 소정의 등록금을 징수한다.
⑥ 연구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16.11.15., 개정 2025.1.15.>
제9장<삭제 2026.4.21.>
제61조
삭제 <2026.4.21.>
제62조
삭제 <2026.4.21.>
제63조
삭제 <2026.4.21.>
제64조
삭제 <2026.4.21.>
제65조
삭제 <2026.4.21.>
제10장 각 대학원위원회<개정 2025.1.15.>
제66조(각 대학원위원회)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별로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10.14.,2012.8.17.,2014.7.2.,2016.11.15.,2025.1.15.>
[본조 제목 개정 2025.1.15.]
제67조(각 대학원위원회 구성)
① 각 대학원위원회 위원은 해당 대학원장과 해당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해 대학원장이 된다.<개정 2004.9.7.,2011.10.14.,2016.11.15.,2025.1.15.>
② 당해 대학원장과 당해 대학원의 보직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16.>
[본조 제목 개정 2025.1.15.]
제68조(각 대학원위원회 기능)
각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1.15.,2025.1.15.>
1. 학생의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4. 수업계획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개정 2025.1.15.>
6.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15.>
7. 장학금에 관한 사항
8. 각 대학원에 관한 특수대학원 시행세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 제목 개정 2025.1.15.]
제69조(각 대학원위원회 회의)
① 각 대학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6.11.15.,2025.1.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1.15.>
③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기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사항은 학칙 제49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4.,2016.11.15., 2025.1.15. 2026.4.21.>
[본조 제목 개정 2025.1.15.]
제10장의2 계약학과<신설 2008.1.18>
제69조의2(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또는 전공(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8.1.18.>
제69조의3(학위과정)
계약학과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신설 2008.1.18., 개정 2016.11.15.>
제69조의4(계약학과의 명칭 등)
삭제<2021.8.19.>
제69조의5(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①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하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08.1.18., 개정 2016.11.15.>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08.1.18.>
제69조의6(교육과정 이수 인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수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8.1.18>
제69조의7(이수학점 및 학위청구보고서)
① 삭제<2021.8.19.>
② 삭제<2021.8.19.>
③ 삭제<2021.8.19.>
제69조의8(계약학과 설치기간)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 기간은 2년 6개월 이상으로 하되,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신설 2008.1.18., 개정 2016.11.15.>
제69조의9(계약학과 운영)
계약학과의 학사 관리는 계약학과가 설치된 해당 대학원에서 담당한다.<신설 2008.1.18., 개정 2016.11.15.>
제69조의10(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원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신설 2008.1.18.>
②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해당 대학원장 및 전공주임교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대학원장이 된다.<신설 2008.1.18., 개정 2016.11.15.>
③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8.1.18.>
제69조의11(계약학과 운영경비 및 부담)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체결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신설 2008.1.18. 개정 2016.11.15.>
제69조의12(수업료 등 납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8.1.18., 개정 2016.11.15.>
제69조의13(계약학과 조기폐지시 학생보호)
계약학과가 그 설치ㆍ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전공주임교수 책임하에 관련 전공교수들이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8.1.18., 개정 2016.11.15.>
제69조의14(준용규정)
제10장의2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이 세칙을 준용한다.<신설 2008.1.18., 개정 2016.11.15.>
제11장 보칙
제70조(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칙 및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1.15.>
제71조(내규 등)
이 세칙이 위임한 사항과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 대학원이 따로 내규 및 지침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11.15.>
제72조(학생모집 중지 및 학과 폐지에 관한 기준)
① 각 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전공)는 신입생 모집을 중지한다.<신설 2013.6.27., 개정 2016.11.15., 2024.11.5.>
1. 학과(전공) 운영상 문제가 있거나 최근 2개 학기 연속으로 입학자가 없는 학과(전공)
2. 매 학기 초에 재학생이 5명 이하인 학과(전공). 다만, 신설학과(전공)는 2년이 경과한 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원장은 휴학생 수, 학과(전공)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집 중지를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24.11. 5., 개정 2025.1.15.>
③ 신입생 모집이 중지된 학과(전공) 중 재적생이 없는 학과(전공)는 폐지한다.<신설 2024.11.5.>
[본조 제목 개정 2024.11.5.]
부칙(2004. 6.1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시행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영남대학교 대학원학칙경영대학원시행세칙, 환경보건대학원시행세칙, 교육대학원시행세칙, 행정대학원시행세칙, 산업대학원시행세칙, 조형대학원시행세칙, 스포츠과학대학원시행세칙, 임상약학대학원시행세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시행세칙 시행 이전의 각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규정 중 부칙은 이 시행세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이 시행세칙 이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각 대학원 내규 및 지침은 이 시행세칙에 의거 제정·시행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04. 9.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5.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대학원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전의 기술ㆍ가정교육전공으로 입학한 재적생은 이 개정 세칙에도 불구하고 기술ㆍ가정교육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5. 6.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보건대학원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세칙 개정 전의 환경계획 및 정책전공 재적생은 이 개정 세칙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5.10.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과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경영대학원 국제통상학과 무역창업및실무전공, 중국통상전공, 글로벌경영전공 재적생은 통합된 국제통상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2. 환경보건대학원 환경설계학과 실내건축전공 재적생은 환경설계학과 실내건축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환경보건대학원 보건미술치료학과 재적생은 미술치료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단, 부칙 제1조(시행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2월 졸업생은 "미술치료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한다.
4.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재적생은 입학 당시의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5. 조형대학원 한국화전공, 인테리어디자인전공 재적생은 입학 당시의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6. 1.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6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및 학과 명칭 변경, 학과 신설 및 폐과 전공 신설 전공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행정대학원 정치학과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정치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자치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재적생은 개정세칙 시행과 동시에 사회복지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경영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국제통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산업대학원 섬유산업학과 섬유산업전공, 의류패션전공 및 건축공학과 구조, 설비, 시공전공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 및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8. 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및 전공 변경, 통합, 신설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전 재적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환경보건대학원 환경관리학과 지리정보시스템전공과 환경설계학과 도시 및 조경설계전공은 폐지하고, 환경공학과 수질공학전공과 대기 및 폐기물공학전공은 환경공학전공으로 통합하며, 개정전 재적생은 개정전 학칙에 따른다.
2. 조형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은 회화전공으로 사진예술전공은 사진전공으로 명칭 변경하고, 2008학년도 졸업생에 대해서는 개정전 학칙을 적용하며, 이후 졸업하는 재적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2008.1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 세칙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한다.
부칙(2009.1.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행정대학원 학과 폐과 및 전공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에 따라 폐지된 법무행정학과 재적생은 개정전 해당학과 및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부칙(2009. 3.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또는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전 재적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환경보건대학원 환경관리학과의 환경계획전공을 폐지하고, 개정전 재적생은 개정전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2. 산업대학원 패션산업학과 패션산업전공을 폐지하고, 개정전 재적생은 개정전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시행일 이전 재적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재무관리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재무금융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법무행정전공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법무행정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자치행정학과 자치행정전공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자치행정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칙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지방자치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3. 조형대학원 미술학과 사진전공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사진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0.11.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개정세칙 시행일 이전 스포츠과학대학원 스포츠학과 스포츠산업전공 및 운동과학전공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각 해당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1. 4.13.)
제1조(직제개정에 따른 직권수정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7.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이전에 수료한 자가 학위청구할 경우 개정세칙의 수료학점을 초과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학위청구논문대체학점으로 인정할수 있다.
부칙(2011.10.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충과목 이수학점 인정)
이 시행세칙 시행 이전에 취득한 보충과목 학점은 이 개정세칙에 의해 이수한 것으로 한다.
부칙(2012. 5.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7.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 제2항 조형대학원 명칭변경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조형대학원의 재적생은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2.1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2년 12월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27.)
제1조(시행시기)
이 개정 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2,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72조의 개정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및 전공 명칭 변경과 학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의 폐지된 미술학과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미술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디자인학과 공공디자인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공공서비스디자인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 새마을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새마을및국제개발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학위청구 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37조 제2항의 시행 당시의 재적생 및 수료생은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제4조(공개과정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경영대학원 골프최고경영자과정과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 캔두아카데미과정을 이 세칙 개정 전에 수료한 자와 이 세칙 시행 당시 재적생은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13. 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작품 및 학위보고서의 심사위원 및 규격과 순서를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경우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 및 수료생은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13.12. 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계획서 제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에 대해서는 제39조의 연구계획서 제출 폐지에 관한 개정 세칙을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1.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7. 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9조, 제51조의2의 교육대학원 정원 감원과 행정대학원 군사학과 신설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박정희새마을대학원 시행세칙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의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 재적생 및 수료생은 제정된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15. 2.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보건대학원 환경관리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의 환경관리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환경관리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6. 5. 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 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대학원 전공 통합으로 인한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전의 재적생은 개정 전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6.11.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학대학원 학점 취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 재적생의 이수학점 및 연구학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공학대학원 학과 및 전공 명칭변경, 전공 폐지 및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전기전자공학과 전기공학전공 및 전자공학전공을 통합하고, 재적생은 변경된 전기전자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전공을 폐지하고 컴퓨터전공을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으로 명칭변경하되, 재적생은 변경된 컴퓨터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산업안전학과 산업안전전공을 산업안전소방방재학과 산업안전소방방재학전공으로 명칭변경하고, 재적생은 변경된 산업안전소방방재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7. 5. 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대학원 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경영대학원의 이수학점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7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2.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보건대학원 학위취득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은 2018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 연구계획서 제출 대상자(3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대학원 학점취득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논문대체학점에 관한 개정 세칙은 2020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개정 2020.1.7.>
[제목개정 2020.1.7.]
부칙(2018. 2.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경찰행정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의 행정학과 경찰행정전공 수료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이 세칙 시행 당시의 행정학과 경찰행정전공 수료생은 졸업 시까지 행정학과 경찰행정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세칙 시행 당시의 수료생이 학위를 청구할 경우 개정 세칙에 따른다.
제3조(경영대학원 및 행정대학원 논문대체학점 취득시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시행 전에 취득한 전공학점은 이 개정 세칙에 의하여 논문대체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부칙(2018.12.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상약학대학원 폐원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세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임상약학대학원 재적생과 수료생은 환경보건대학원 보건학과로 편입할 수 있으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② 임상약학대학원 제적생이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환경보건대학원 보건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제3조(경영대학원 비논문과정 논문대체학점 추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당시의 경영대학원 재적생과 수료생에 대하여는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2020. 7.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5조제4항제2호, 제9조제1항의 교육대학원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5조제4항제2호, 제9조제1항의 교육대학원 인공지능빅데이터융합교육전공 신설 등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포츠과학대학원 논문대체학점 취득시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시행 전에 취득한 전공학점은 이 개정 세칙에 의하여 논문대체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부칙(2021. 8.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영대학원 및 행정대학원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재적생은 경영행정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2. 행정대학원의 행정학과 일반행정전공 재적생,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재적생, 지역개발학과 지역개발및부동산전공 재적생, 군사학과 군사학전공 재적생은 각각 경영행정대학원의 행정학과 일반행정전공,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지역개발학과 지역개발및부동산전공, 군사학과 군사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스포츠과학대학원 폐원에 따른 경과조치)
① 스포츠과학대학원은 2022년 2월 28일자로 폐원한다.
② 이 세칙 개정 전에 입학한 스포츠과학대학원 스포츠학과 재적생 및 수료생이 2024년 2월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개정전 세칙을 적용하고, 2024년 3월 이후 재적생은 환경보건대학원 스포츠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③ 스포츠과학대학원 스포츠학과 제적생 중 2022년 3월 이후 재입학생은 환경보건대학원 스포츠과학과 스포츠과학전공에 재입학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22. 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4.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7.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비논문과정 학위청구대체학점 추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당시의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재적생과 수료생에 대하여는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24. 7. 1.)
제1조(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직권수정)
이 개정 세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9.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1.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보건대학원 스마트헬스케어학과 비논문과정 학위청구논문대체학점 추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시행 당시의 환경보건대학원 스마트헬스케어학과 재적생과 수료생에 대하여는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26. 1.13.)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행정대학원 비논문과정 학위청구보고서 폐지에 따른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당시의 경영행정대학원 재적생과 수료생에 대하여는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26. 4.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