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대학원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대학원의 종류)
제2조의2(전문대학원학칙)
제3조(학위과정)
제4조(학과, 전공 및 정원)
제4조의2(계약학과 설치ㆍ운영 등)
제2장 입학ㆍ편입학 및 재입학
제5조(입학시기)
제6조(입학지원 자격 및 제한)
제7조(입학전형)
제8조(입학지원 절차)
제9조(편입학)
제10조(재입학)
제10조의 2(외국인 학생)
제3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교육과정, 학점, 수료 및 전공변경
제11조(수업연한)
제12조(재학연한)
제13조(교육과정)
제13조2(수업방법)
제14조(학점취득)
제15조(학점인정)
제16조(성적평가)
제17조(수료)
제18조(전공의 변경과 전과)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자원퇴학 및 제적
제19조(등록)
제20조(휴학)
제20조의2(군휴학)
제20조의3(장애 등에 의한 휴학)
제21조(복학)
제22조(자원퇴학)
제23조(제적)
제5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개정 2001.9.11.,2004.2.10.>
제24조(공개강좌)
제25조(연구과정)
제25조의2(특별연구과정)
제26조
제6장 학위수여
제27조(학위의 구분)
제28조(학위의 종별 및 학위기)
제29조(자격시험의 종류)
제30조(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기)
제31조(연구계획서)
제32조(예비논문발표 및 심사)
제33조(논문제출 자격 및 시기)
제34조(논문제출절차)
제35조(논문작성 용어 및 규격)
제36조(학위논문의 심사)
제37조(학위수여)
제37조의2(학위논문의 공표)
제37조의3(공동 또는 복수학위 수여)
제38조(학위수여의 취소)
제39조(학위명칭 표시)
제7장 명예박사학위
제40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제41조(명예박사학위의 종별 및 학위기)
제42조
제43조(학위수여의 취소)
제8장 장학금 및 학생의 징계
제44조(장학금)
제45조(학생의 징계)
제9장 직제, 교원, 대학원위원회<개정 2004.2.10.>
제46조(직제 및 교원)
제47조(학과ㆍ전공주임교수 또는 학과장 및 지도교수)
제48조
제49조(대학원위원회)
제49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0조
제10장 보칙
제51조(준용규정)
제52조(시행세칙)
제53조(학칙의 개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